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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청 보완 수사권 없다면 범죄 보고도 기소 회피 판칠 것

2026.01.14 05:00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소청법 정부안에 '검사의 직무 수행은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갖는 것이므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범여권의 반발이 거세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히 논의·숙의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收斂)하라'고 지시했다.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검토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고, 이를 공소청에 송치(送致)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맡는다. 정부는 무죄율이 높은 공소청 검사에 대해 근무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는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면 기소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불기소할 경우 중수청으로부터 "우리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왜 기소하지 않느냐? 봐주기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수사한 쪽은 중수청인데, 법정에서 패한 책임은 공소청이 지는 것이다.

중수청 수사에 미진(未盡)한 구석이 있더라도 공소청은 보완 수사 권한이 없어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는 "불기소가 많은 검사들을 평가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결국 "이 증거로는 못 이긴다"는 공소청과 "무능한 공소청이 다 말아먹는다"는 중수청 사이의 갈등(葛藤)도 예견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수사와 기소는 검찰과 경찰이 보완 관계에 있다. 공소청이 합리적으로 기소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보완 수사권 또는 보완 수사 요구권 ▷중수처 수사 단계에서 증거 통제력 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것이 없다면 공소청은 "굳이 기소해서 욕먹을 이유가 없다"로 기울 것이다.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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