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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공조로 불법 외환거래 6000억 적발

2026.05.03 12:00

재경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점검회의
환치기 수법…국정원·금감원·관세청 등 협업
[세종=뉴시스] 재정경제부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운영을 통해 약 6000억원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의 사례는 불법 자금세탁·외화반출 통로인 소액해외송금업체. (자료 = 재경부 제공) 2026.05.0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재정경제부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운영을 통해 약 6000억원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대응반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400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 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방식으로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 절차 없이 중고차와 차량용 부품 등 약 2000억원의 수출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처리한 업자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현금화해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내 고철 수출업체가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조작한 후 차액을 환치기로 국내 반입한 사례도 조사 중이다. 국내판매단가 대비 수출단가의 차이는 약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과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 업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가정보원도 해외 연계 범죄 정보를 지원하고,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1월15일 복잡화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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