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신청 대상은?
2026.05.03 16:0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규 모집 기간은 내일(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 규모는 2만 5,000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며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됩니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일하는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도입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청년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립 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이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 상황에서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면 특강 위주였던 프로그램은 온라인·비대면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높이고, 일대일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 기준 부합 여부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8월 중 안내될 예정입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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