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송금 통장묶기’ 피해, 이의제기 5일 이내 처리
2026.05.03 12:02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그간 별도의 이의제기 처리 기한이 없어 심사 결과 통보가 지연되면서 장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된 계좌와 관련된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3일 밝혔다. 억울하게 계좌 사용이 제한되는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조처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금전 요구 없이 사적 보복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막는 ‘통장묶기’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도입된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범죄다.
금감원이 공개한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20대 남성 ㄱ씨는 모르는 이로부터 100만원을 입금받은 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후 사기범은 1원을 반복 송금하며 입금 내역 메모에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금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ㄱ씨처럼 부당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사에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별도의 처리 기한이 없어 심사가 지연되면서 몇 달씩 금융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의제기 심사가 5영업일 이내에 완료된다. 다만 자료 보완이나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된다.
피해자의 소명자료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 제출하면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거래처 대화내역 등을, 급여 생활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별 상황이 다양한데다 일부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가능성도 있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월 중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조속히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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