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시 정부 3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2026.05.03 14:0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이 가입 대상
올해 2만5000명 신규 모집…5월 4일~20일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모집은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총 2만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39세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이 더해져 만기 시 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최대 연 5% 금리 이자가 추가로 붙어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만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저축 외에도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가입 이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 활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올해부터 '선택과 집중'…중위소득 50% 이하 전담
올해부터는 제도 개편에 따라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며 대상과 역할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사회 초년 단계에서 필요한 초기 자산 형성을 보다 촘촘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적용되는 적립 중지 제도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만기 수령을 위한 필수 요건인 자립역량교육(10시간)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및 비대면 상담 방식으로 개편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또는 앱(하나원큐)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첫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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