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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 왜 정지됐지?”…보이스피싱으로 억울한 계좌정지, 심사 빨라진다

2026.05.03 14:15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20대 남성 A씨는 모르는 이에게 100만원을 입금 받아 계좌가 동결됐다. 사기범은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1원을 추가 송금했다. 그러면서 적요란에 휴대폰 번호와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 문구를 기재해 협박했다.

최근 A씨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후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이 늘고 있다. 금전 요구 없이 사적 보복을 위해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통장 묶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 정지된 계좌와 관련된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이달 중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타 금융권으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정지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심사는 5영업일 이내로 완료된다. 기존에는 별도 업무 처리 기한이 없어 경제 생활에 애로가 장기간 발생했다. 앞으론 지급정지 계좌주가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내 심사결과를 통보받는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은 각각 5영업일, 재보완은 3영업일씩 연장된다. 은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 안에 명의인은 소명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소명자료는 최소한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주요 이의제기 유형에 대해선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을 갖고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고객 상황, 거래 형태 등이 다양하고 일부 자료는 조작이 가능하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액 건에 대해선 일부 지급 정리를 하고 그 외에 대해선 해제한다. 입출금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 등과 연관된 것이 명확하면 지급 철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이 조건에 따라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에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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