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당한 '통장 묶기'...이제 5일 지나면 풀린다
2026.05.03 15:01
서류 간소화하고 일부 지급정지 도입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계좌가 묶일 경우, 이르면 5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급정지 계좌 관련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 지급 정지를 유도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 협박',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통장 묶기' 사례가 빈번해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지급정지계좌 주인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한 뒤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5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통상 보이스피싱 계좌로 지목되면 수개월 간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어지는데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소명자료도 간소화한다. 급여를 입금 받은 것이라며 이의제기를 할 때는 급여 입금내역과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두 서류는 물론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요구해 왔다. 물품 거래 대금을 증빙할 때도 사업자등록, 거래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등과 함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나머지 입출금 내역이 생계 등과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 보이스피싱 입금액만 지급정지하는 '일부 지급정지'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은행권부터 시행한 뒤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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