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만5000명 신규 모집…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
2026.05.03 13:55
가입 대상은 현재 일하고 있는 만 15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며 본인 저축금을 360만 원 납입했을 때,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1440만 원과 함께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기 시 적립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내내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본인 저축금 또한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명시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청년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기존 최대 6개월이었던 적립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려 계좌 유지를 돕는다.
또한 만기 해지를 앞둔 가입자에게는 기존 대면 위주의 교육을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대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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