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투병 중 보험 만기 후 사망했어도...대법 “보험금 줘야”
2026.05.03 09:00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신한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3년 4월 신한생명과 남편 B 씨를 피보험자로 해서 2023년 4월 16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B 씨는 보험 기간이 종료되기 약 3개월 전인 2023년 1월 11일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되며 보험기간 종료 이후인 2023년 6월 20일 급성신손상으로 인한 전해질불균형으로 끝내 숨졌다.
배우자인 A 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신한생명은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이후라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A 씨는 이에 보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라는 문구의 해석이었다. ‘보험기간 중’이라는 전제조건이 ‘교통재해 발생 시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망 시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 씨에게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험기간 이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교통재해 발생과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이며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은 약관 조항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가벼운 교통재해 발생 후 보험 만기가 한참 지난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무한정 책임지게 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유족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사망했을 때’를 수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지만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봐 만기 후 사망하더라도 지급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망 등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한정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은 해소될 수 있다”며 “(B 씨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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