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취소 항소심 공방 시작…한덕수 내란 항소심 선고 [이주의 재판일정]
2026.05.03 13:33
내란·채상병 사건까지 선고 집중…특검 사건 결론도 속도
[파이낸셜뉴스]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심에서 사업계획 취소 판단과 집행정지 인용이 잇따른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사업의 적법성과 공익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20분 한국삭도공업 등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서울시는 1심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기일에서는 항소이유 요지 진술과 이에 대한 피항소인 측의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신청된 집행정지도 인용돼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본안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2023년 6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4년 8월 서울시는 곤돌라 기둥을 설치할 땅의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들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0월 집행정지를 인용해 공사를 중단시켰고, 지난해 12월 1심은 서울시가 공원녹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했다며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해당 판결이 공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군 간부들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사망 3년여 만에 당시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첫 형사 판결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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