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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후 사망해도 보험금 줘야…대법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2026.05.03 13:36

보험기간 중 사고라면 기간 뒤 사망도 보장해야
대법 "애매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험기간 안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약관 문구가 불명확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 B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3년 신한라이프와 보험기간을 2023년 4월 16일까지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1월 11일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해 보험기간 종료 뒤인 6월 20일 숨졌다. 유족 B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니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보험기간 종료 뒤 사망했다는 이유로 맞섰다.

쟁점은 약관 문구 해석이었다. 약관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를 지급 요건으로 정했다. '보험기간 중'이 사고 시점에만 적용되는지, 사망 시점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이었다.

1심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약관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주보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보험기간 이후 사망까지 보장하면 보험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보험기간 중'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규제법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도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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