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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관한데, 내 계좌 정지?"…이제 5일 안에 풀린다

2026.05.03 13:39

금감원, 이의제기 업무저리 절차 표준화 예정

영문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 정지됐을 때 이의 신청을 하면 앞으로는 5영업일 안에 정지 해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지급 정지 이의 제기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이달 중 은행권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시켜 계좌 지급 정지를 유발한 후 지급 정지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 협박'과, 사적 보복을 위해 금융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통장 묶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명의인이 소명 자료를 충분히 갖춰 제출하면 5영업일 내에 계좌 정지가 풀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되며 기한 내 자료를 내야 한다.

소명 자료 부담도 줄어든다. 급여 등 용역 대가 소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하나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충분하다. 물품 거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거래 상대방 대화 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중 하나의 서류를 갖추면 된다.

소액 입금으로 계좌가 묶인 경우 절차가 더 간소화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 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출금 내역이 생계 등과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 입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지급 정지를 즉시 해제한다.

금감원은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본인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계좌에 입금됐을 때는 바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하지 말 것 △'통장묶기' 등으로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금융사에 연락하고 소명자료를 준비 후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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