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묶기 당해도 5일이면 푼다"…억울한 계좌정지 빨라진다
2026.05.03 12:45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통장이 묶인 금융소비자가 앞으로는 이의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 계좌 이의신청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이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겪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선 방안은 5월 중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되고, 이후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보낸 뒤 지급정지를 유발하고,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금전 요구 없이 사적 보복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막는 ‘통장묶기’도 발생하고 있다. 입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수개월간 이어져 계좌 명의인의 경제생활에 부담이 됐다.
앞으로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이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심사 기간은 5영업일 연장된다. 다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영업일 더 늘어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자동 불수용 처리된다.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 기준도 정리됐다. 물품 거래는 사업자등록증,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중 하나, 구매자와 송금인의 일치 여부 등이 공통 자료로 제시됐다. 급여 등 용역 대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재직증명서 중 하나와 급여 입금 내역을 내면 된다. 다만 고객별 거래 형태가 다르고 일부 자료는 조작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소액 입금으로 통장묶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거래 내역이 생계 등과 관련된 점이 명확하면 해당 입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체 없이 풀어준다.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계좌는 별도 검토 없이 자동 불수용 처리된다.
금감원은 계좌번호 노출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계좌번호를 먼저 공유하기보다 플랫폼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매장 홈페이지 등에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냈을 때는 바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임의로 옮기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돼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계좌로 입출금을 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통장묶기 등으로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금융회사에 연락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해 신속하게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요청한 소명자료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업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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