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점 15일부터 접수해요"
2026.05.03 11:00
7월 필기·8월 실기 시행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국가 전문 자격시험으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시험은 7월 11일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된다.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시험은 8월 29일 전북 완주군에서 치러진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다. 과목별 2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실기시험은 가축 인공수정 실무 능력을 평가하며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만5000원, 실기시험 3만원이다. 다만 가축 전염병 발생이나 국가 비상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진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기시험에 불합격했거나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 필기시험이 면제돼 실기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농진청은 올해부터 임산부 응시자에게 우선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 대기 시간 중 휴대전화를 별도 보관 후 시험 종료 시 반환하는 방식을 도입해 부정행위와 문제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최소영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자격시험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응시자 편의를 확대하고 시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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