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착공조차 못 한 밀양관광휴양단지 리조트…시, 행정처분 검토
2026.05.03 08:10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밀양시 체류형 관광거점 사업의 하나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이하 관광휴양단지·현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건립이 예정된 준공기한을 넘기면서 시가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밀양시는 관광휴양단지 사업 시행자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조성한 골프장 운영 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밀양시의회는 시가 이번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진행할 당시 사업단이 관광휴양단지 내 숙박시설을 토지 보상 완료 시점인 2023년 4월 27일부터 3년 이내 완공할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인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집합형 숙박시설인 리조트 82실과 단독형 숙박시설 30실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 중 단독형 숙박시설은 공정률이 60%이지만 체류형 관광 핵심 시설인 리조트는 준공은커녕 아직 착공조차 못 한 상황이다.
사업단 측은 지난해 사업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지난달 27일까지로 못 박았다.
사업단 측은 당초 관광휴양단지에 투자하려던 특정 기업이 빠지게 되면서 분양대금을 떠안게 됐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회는 사업단 측이 관광휴양단지 사업 과정에서 조달한 사업 자금 수백억원을 강원도지역 골프장 건설에 투입하면서 자금난이 발생한 것이며, 이 때문에 리조트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2024년에는 관광휴양단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과 특혜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도 했다.
허홍 시의회 의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사업단이 타 골프장 매입에 399억원을 사용하거나 다른 관계사에 23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사업단이 공익사업 의무는 방기한 채 골프장 등 이익이 되는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단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골프장 운영 중단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을 중지하면 고용 창출된 부분과 이용객들 불편 등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세밀하게 법리적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며 "다만 사업 승인 기간 내 숙박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있을지언정 행정처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해 관광휴양단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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