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내란 1심', 2월 19일 오후 3시 선고[종합]
2026.01.14 03:10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기소 후 38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을 마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측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숨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검사들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최대한 따라줘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도 "재판중계와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 피고인들을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활동을 해줬다"고 했다.
지 재판장은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당장 오늘 밤늦게까지 재판하는 것도 미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 재판장은 재판을 함께 진행한 사무관들과 참여관, 속기사, 법정 경위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교도관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결심이 진행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린다.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은 징역 10년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며,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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