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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떼들의 내란몰이" 90분 최후진술 윤석열... 선고는 2월 19일 3시 [12.3 내란 형사재판]

2026.01.14 03:36

[결심 공판] 재판부 아닌 지지자 향해 열변 토로... 검찰 기소 후 353일, 새벽 2시 넘기고서야 변론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연합뉴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자 최초로 내란 수사를 받은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당한 대통령. 그는 독재를 꿈꾸며 친위 쿠데타를 벌인 '내란우두머리'인가, 아니면 국가비상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했던 대통령인가. 이에 관한 법원의 첫 결론이 2월 19일 오후 3시에 나온다.

14일 오전 2시 2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 30분 시작한 결심공판의 종료를 선언하며 "판결 선고는 2월 19일 목요일 15시, 이 법정(417호 대법정)에서 한다"라고 알렸다. 앞으로 한 달, 재판부는 그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 의견서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내란죄 수사권 문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의 정당성 등을 살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사다난했던 재판, 352일 만에 변론 종결

2025년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35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다사다난한 재판이었다. 같은 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고 1월 19일 구속된 윤씨는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등 각종 법 기술을 동원했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전국검사장회의까지 진행한 끝에 그를 기소한다. 하지만 3월 7일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잘못됐다며 구속을 취소하면서 다시 정국은 혼란스러워졌다. 윤씨는 결국 내란특검 출범 후 '체포방해'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7월 10일 재구속됐다.

재판 진행 자체도 수월하지 않았다. '피고인 윤석열'이 재구속 당일부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이뤄졌다. 10월 30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그는 변호인들이 질문하는 과정에도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증거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는 특검의 요구에 계속 시간 핑계를 대다가 '중요 증인부터 부르자'고 흥정했다. 결국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 단계에서야 증거 동의 여부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재판부의 계획도 상당수 틀어졌다. 공판 초기만 해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12월 내 변론 종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증거 인부뿐 아니라 증인신문 자체도 길어지면서 절차가 하나둘씩 뒤로 밀렸고, 결국 재판부는 '1월 9일 결심'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런데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 증거조사가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결심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지 부장판사는 과도하게 늘어지는 증거조사를 두고 "진짜 피고인들을 위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남겼다. 그럼에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자 재판부는 결국 "그 이후는 없다"며 1월 13일로 결심을 미뤘다.

초유의 결심 연기까지.. 특검 구형 전 증거조사만 11시간

하지만 13일 윤석열씨 쪽 증거조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오전 9시 30분 시작한 재판은 점심시간 약 1시간 50분과 15분 안팎의 휴식시간 세번만 두고 강행군을 했지만, 특검팀은 오후 8시 57분에야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약 40분 동안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이 왜 내란인지, 어떠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설명했고, 오후 9시 35분 윤석열 피고인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 양형 의견을 냈다. 또 핵심 가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씨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까지 피고인만 8명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재판은 자정을 넘겼다. 14일 오전 0시 11분 '1번 피고인' 윤석열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끝까지 '거대 야당'을 탓하며 수사결과를 "망상과 소설"에 비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후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윤씨는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 두는 내란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을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휘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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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지지자 바라보며... 피고인 윤석열, 90분 간 최후진술

"이게 특검에선 (계엄의 목적이) 장기독재를 위한(것이라는데), 장기독재요?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지금 숨이 가쁜데, 장기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시켜줘도 못한다."

"계엄 선포 당일날 밤에 국회 마당에 모여든 인파들이 준비해온 계엄 반대, 계엄 해제 피켓을 보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들이 헌정 붕괴와 국정마비의 한계 상황까지 몰고가면서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윤씨는 자신이 순진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하나. 친위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라고도 자평했다. 동시에 "결국은 국민들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도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모두 제 부덕함의 소치"라며 "제가 정말 똑똑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했다.

설득 대상인 재판부가 아니라 지지자들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바라보며 열변을 토하던 그의 최후진술은 1시 41분에야 끝냈다. 총 발언시간은 90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 68분, '체포방해' 사건 최후진술 58분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법정에 앉아 있는 특검팀과 피고인, 변호인은 물론 교정공무원, 법원 직원,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책상에 엎드리거나 의자에 몸을 기댔다. 피고인 8명이 모두 최후진술을 마친 것은 2시 19분이었다.

재판부 "오직 헌법·법률·증거 따라 판단할 것... 2월 19일 15시 선고"

모든 절차를 끝낸 재판부는 "이제 재판을 종결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꺼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숨가쁘게 진행된 약 160회 재판 동안 검사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재판부 지휘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며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또 "변호사님들께서도 재판중계, 여론, 사회적 압박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피고인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활동을 해왔다"며 "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미비한 점도 많았을 거라 생각한다. 당장 오늘 밤늦게까지 재판만 해도 미비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너른 이해의 말씀 구한다. 이 사건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 이 법정에서 한다. 이것으로 오늘 재판을 마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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