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도 치명적인데…"호스 빠져" 주유하다 '콸콸'
2026.05.02 16:21
▲ 지난 1일 기름이 유출된 제주시 도두항에서 방제작업 벌이는 제주해경
어선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유 60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제주 선적 어선 A호(9.77t급)의 60대 선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은 어제 오후 7시 6분쯤 제주시 도두항 내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도두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A호가 유류 저장시설에서 어선 내 기름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중 주입구에 꽂혀있던 호스가 빠지면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과 유성 혼합물은 소량만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이재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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