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1년, 짓밟힌 한국의 사법
2026.05.02 00:11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지 어제(1일)로 만 1년이었다. 이 판결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의 사법 공격이 본격화되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 원칙은 붕괴 위기에 몰렸고, 형사 사법 시스템은 만신창이가 됐다. 입법 권력을 동원한 보복이 사법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데 대한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른 판결이었고,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을 냈듯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도 아니었다. 판결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헌법의 불소추 조항 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 법원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 5건을 모두 무기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 재임 중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권력을 쥔 민주당은 더 집요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법왜곡죄를 만들어 판사의 판결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판결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했다. 대법관 정원도 대폭 늘렸다. 대법원을 친여 우위로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이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런 변화는 과거엔 공청회와 여론 수렴 절차를 적어도 몇 년은 거쳐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1년도 안 돼 모든 것을 해치웠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모든 피해는 국민, 특히 법률 약자인 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보복은 삼권분립의 틀까지 넘어서고 있다. 입법부가 선택하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까지 쥐어준 것은 사실상 그들이 법원이 돼 최종 판결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사법 질서 문란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입법 권력의 폭거가 이어지는 데도 제동 걸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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