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尹대통령실 ‘李 수사’ 개입 여부 겨눈다
2026.05.02 01:44
‘李 선거법’ 대법 판결도 수사 가능성
1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 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기준을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법(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보다 낮췄다. 현재 286명인 재적의원 중 172명만 찬성하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한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현행법상 고등법원장만 발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법은 또 대장동 사건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12개 사건 외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특검이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도 전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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