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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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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메시지 계엄" vs "의원 체포 지시"…尹 재판 353일의 기록

2026.01.14 02:46

지난해 1월 16일 구속기소
尹, 4개월간 재판 불출석도
특검, 尹 1심서 사형 구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53일,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기소 후 35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재판 내내 혐의 부인한 尹…16차례 연속 불출석하기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1심 공판 과정에서 당시 계엄이 정당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계엄에 대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또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장이 해외 체류 중인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직무대리로서 국정원 관리를 잘하라고 한 것"이라며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자세하게 다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상의 이유와 특검의 공소유지 등 위법성을 주장하며 16차례 연속 불출석하기도 했다.

공판기일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를 마치고 본격적 심리를 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다.

재판부는 이에 궐석 재판을 진행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약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다시 재판에 출석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날이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kch0523@newsis.com
尹, 곽종근 증인신문에서 직접 반박하기도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30일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해 11월 3일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대통령 관저 주거공간에서 있었던 군 수뇌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직접 반박했다. 해당 만찬이 국군의 날 행사 후 간부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늦은 시간에 주거공간에서 술을 마신 비공식적이고 가벼운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급조된 모임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연락받은 계획된 모임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격려의 수준을 넘어 총살을 언급하는 등 비상대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 이야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변호인들이 직접 여쭈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 '한동훈을 내가 왜 체포하거나 잡아 오라고 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 과정에서 쌓인 불리한 증언들…'운명의 2월'

공판이 43차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월담'이 전제된 것이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전 청장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당시 계엄군에 투입된 인물들이 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보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은 선관위 장악과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인물로 '적법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들을 쏟아내며 특검 측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며 결심공판에서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고 사형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2월 19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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