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출마? 한겨레 "윤석열 내란 참회 없는데… '공천 배제' 결단해야"
2026.05.02 20:49
한겨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 취소는 원칙 위배”
동아·조선 “이재명 관련 사건 8개 모두 포함… 공정성 문제 불가피”
한겨레, "국힘은 정진석 공천배재 결단하라"
한겨레는 <'윤석열 내란' 참회 없는 정진석, 국힘은 '공천 배제' 결단하라>에서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진석 전 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염치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비상 상황'을 맞게 된 데에 정녕 자신의 책임이 없단 말인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국회 본청으로 특전사 요원들을 보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던 그 '내란의 밤'에 대통령 윤석열의 '최고 참모' 정진석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는 대통령실 컴퓨터 1천여대를 초기화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5년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검 공소 취소 권한, 한겨레까지 "이해충돌 방지 위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특검법에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을 놓고 서로 다른 성향의 주요 일간지 사설들에서 공통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진보 성향의 한겨레도 이 조항에 우려를 표명한 점이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국조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의 위증 교사 등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며 "특검에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조작기소' 特檢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지나치다>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다만 "앞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회유'나, 대장동 일당 남욱의 '강압 수사, 진술 번복' 정황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특검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윤석열 사단의 '정치검찰' 행태가 특검이라는 예외적 수단을 불러낸 셈"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李 대통령 사건 8개 다 '공소 취소 특검'에 올린 민주당>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며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까지 이 대통령이 피고로 기소된 모든 형사 사건이 망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2심 재판 중 중단된 위증 교사 사건도 특검 대상에 넣었다"며 "현행법으로는 공소 취소로 이미 판결이 난 유·무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조작 기소나 법 왜곡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수사도 하기 전에 공소 취소가 먼저 거론되는 것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삼성 노조 성과급 요구, 보수언론 비판 잇따라
노동절을 맞아 보수언론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조직 노동자' 발언을 두고도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친노동은 反기업 이분법 깨야"… 노조 절제가 선결 요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특정 기업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AI 대체 문제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AI로 노동자 희생 안 된다"는 이 대통령, 상생 방향 제대로 잡았다>에서 이 대통령의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발언을 부각했다. "AI의 노동 대체를 숙명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후 재분배'에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만든다"며 "새로운 기술이 인간 사회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자동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서울신문은 <10년 만에 최대 임금 격차, 노동 개혁 더 머뭇댈 수가 없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며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2%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 시급이 3.2%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1.3% 상승에 그친 결과"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은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정규직이 1만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은 4150원을 버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를 결정 짓는 이중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이 또 다른 격차 확대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임금 체계 개편과 재고용 방식, 청년 일자리 대책을 연동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5년 같은 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했으나 올해 조사에선 찬성(59%)이 반대(30%)의 두 배 가까이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은 노인 인구"와 "평균 기대 수명 83.7세"를 고려할 때 "노인 기준을 이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대법관 공석 두 달,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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