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공석 두 달,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26.05.01 16:49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경향신문 주요뉴스
· [속보]국민의힘 “대구 달성 이진숙 단수공천···부산 북갑 박민식·이영풍 경선”
· ”퇴근 2시간 전 해고 통보” “회생 의지 없는 회사”···이게 노동의 대가인가
· 여성 노동자는 간호사·스튜어디스뿐?···민주당·국힘 노동절 홍보물 속 ‘성 역할 고정관념’
· ‘예수상 파괴’ 이어 이번엔 대낮에 수녀 폭행···‘기독교 혐오’ 잇따르는 이스라엘
· “울릉도 동쪽 ‘Usando’”···미국지리학회 도서관 소장 19세기 여지도 속 독도 옛 이름
· “이 대통령 ‘과도한 요구’ 발언은 LG U+ 얘기”···삼전 노조위원장의 ‘책임 돌리기’
· 이 대통령 “‘친기업=반노동’ 낡은 이분법 깰 때”···양대 노총 청와대 초청 노동절 기념식
· 경기도 ‘고유가 지원금’ 등 차질 빚나···기초의원 밥그릇 싸움에 추경 끝내 무산
· 서인영·이미숙·효연···솔직함을 무기로 돌아온 ‘그 시절 센 언니’들
· 깃발에 눈 가려진 양복 차림 남성···뱅크시 신작, 런던 도심 깜짝 등장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조희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