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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그 손으로 요리까지"…광장시장 위생 논란 또 터졌다

2026.05.02 19:50

지난달 30일 음료컵 얼음 재사용 제보
"얼음 재사용 지시 안해…직원이 아까워서"
가격과 서비스,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식당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쯤 광장시장 인근 카페에서 창밖으로 시장을 내려다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 이를 촬영했다.

영상에는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내더니, 컵을 가져가 수돗물이 나오는 고무호스로 컵에 담겨있던 얼음을 두 번 정도 씻어낸 뒤 스티로폼 상자에 넣은 모습이 포착됐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얼음을 넣었던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 손질한 생선 위에 조금 전까지 쓰레기통 속에 있었던 얼음을 가득 채워 넣었다.

A씨는 "쓰레기통을 뒤지던 직원은 얼음을 재사용한 것뿐 아니라 쓰레기통을 만진 손을 씻지도 않고 바로 요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식당 사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바닥에 흐르지 않게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얼음 재사용 지시는 시키지도, 전달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직원이 얼음이 아까운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직접 먹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역시 식품위생법이 절대 금하는 음식물 재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장시장은 최근 손님에게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500㎖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한 유튜버가 만 원짜리 순대를 시켰음에도 멋대로 내장을 추가한 뒤 만이천 원을 요구하는 상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론화시키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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