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까지…'나흘 걸쳐 32시간' 초유의 결심공판
2026.01.14 02:42
13일 결심 다시 열려 피고인 8명 서증조사만 26시간
특검 "엄격 단죄" 尹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등 구형
尹 내란 망상에 불과" 최후진술 끝나니 14일 2시 20분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는 내달 19일[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백주아 최오현 성가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이 횟수론 두 차례, 시간으론 나흘에 걸쳐 약 32시간이 소요되는 초유의 기록을 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 8명 서증조사에만 무려 26시간(휴정시간 포함)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다. 유례없는 결심공판에 윤 전 대통령 측 ‘지연 전략’ 아니냔 비판까지 제기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이를 특검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펼쳤다.
|
특검 측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 조치로 극복했다”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구형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 결심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통상의 재판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부터 결심공판에 돌입했지만 김 전 장관의 서증조사에만 8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자정을 넘긴 10일 0시 10분이 돼서야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의 서증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틀에 걸쳐 총 1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셈이다.
재판부는 “다음에 무조건 종결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이날 공판 역시 통상보다 이른 오전 9시 30분부터 결심절차에 재차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에 걸린 시간은 11시간 10분으로, 피고인 8명의 서증조사에 걸린 시간은 무려 26시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증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종결을 위해 약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대부분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같은 지적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2, 3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사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무죄를 선고받아 별건에서도 무죄를 받는 게 유리하다”면서 재판 지연의 책임이 특검에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별도 언론공지를 통해 “일부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단이 이른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은 각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한편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는 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특검의 구형은 빠르게 진행됐다. 당초 특검은 2~3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론 이날 오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1시간 10분여 만에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을 마무리 지었다. 이후 각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4시간여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은 다시 한번 자정을 넘긴 14일 2시 20분께 마무리됐다. 두번째로 열린 결심공판임에도 16시간 50분이란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 행사”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공소사실은 망상과 소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 피고인 8명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조지호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