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도 보나…요건 낮춰 '범여 의결'만으로 열람
2026.05.02 19:07
[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소 취소 외에도 여러 독소 조항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대통령기록물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법조계에선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기록물은 충실한 기록을 보장하고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15년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보관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이나 자료 제출 기준을 개헌 요건과 같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엄격히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낮췄습니다.
재적 의원 286명 가운데 172명, 범여권 의석수만으로도 봉인을 풀 수 있게 한 겁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엔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돼있는데, 특검법은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방법원장도 아니고 지방법원 판사가 하도록 한 건 시각의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압수수색 관련 예외 규정은 내란 특검에도 적용됐는데, 내란 특검팀은 두 차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의혹, 대통령실 PC 자료 폐기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조작기소 특검이 대통령기록물을 통한 별건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형사 절차를 만들려는 것 같다"며 "법적 기준을 서로 달리 두는 건 법앞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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