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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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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재판 1심 2월 19일 15시 선고…특검은 사형 구형

2026.01.14 02:53

지귀연 부장판사 "오직 헌법·법률·증거 따라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달 19일에 나온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13일부터 시작해 날을 넘겨 끝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이고, 이 법정에서 한다. 피고인들은 그날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마쳤다.

지난해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지 389일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443일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공모·가담자 7명에 대한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은 13일 오전 9시30분께 시작해 14일 오전 2시 25분까지 장장 17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숨 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 주신 검사님들과 재판 중계와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성실하게 변론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 양측의 협조가 없었다면 신속한 재판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는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특검팀을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에 비유하며 공소장은 “망상이자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30년, 10년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들에게는 차례대로 징역 20년, 15년, 12년, 1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혐의는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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