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내달 19일 1심 선고(종합2보)
2026.01.14 02:44
특검 "권력욕에 민주주의 위협"…尹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서울=뉴스1) 유수연 이세현 서한샘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7시간 동안 진행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게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수사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면서 "사용하던 노트북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고, 법정에서 지지자를 선동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기획·설계한 인물로,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 참여한 설계자에 해당한다"며 "정보 사령관을 역임한 피고인은 불명예 제대했음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이 후배와 지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선을 자처했고, 진급에 절박한 후배들을 내란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 하는 등 이 사건 내란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국회에 경력 수천 명을 동원해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하는 제어 수단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의원 등 여야 대표를 불법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요청에 응해 수사 인력을 줬다"며 "내란의 성패를 좌우하는 폭동에 모두 가담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12분부터 새벽 1시 41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초반에 차분하게 최후 진술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발언하던 도중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고 방청석 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과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체제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에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저는 대한민국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장기독재를 위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지금 숨이 가쁜데 장기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이냐"며 "시켜줘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계엄은 비전시 계엄이 훨씬 많았다. 국가 비상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국회였고, 이런 대의제 패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고 깨우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군인에게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폭동과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국헌문란"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160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각종 증거절차에 열과 성을 다한 검사와 인권 보장, 적법 절차를 위해 프로의 모습을 보여준 변호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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