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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폭" 폭로 농구부 후배, 명예훼손 무죄 확정

2026.05.02 10:27

"검찰 증거만으로 '허위사실 적시' 처벌 어려워"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 사진=연합뉴스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5년에 걸친 법적 분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현 씨의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히며 "과거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등을 토대로 학폭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해당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A 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허위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금전 요구보다는 감정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의 허위성과 비방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학폭 여부의 진위를 확정했다기보다는, 해당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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