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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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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 재판 마지막까지 반성 외면한 윤석열

2026.01.14 01:31

결심까지 불법계엄 책임 인정 없어
특검팀, 406일 만 최고형 사형 구형
尹 책임 인정, 반성이 최소한의 도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나온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재판이 지연돼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사례는 극히 드물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 위기에서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위기 관리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법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궤변과 몰염치였다. 그는 10차례 넘게 재판에 불출석했고, 출석해서도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군 통수권자였지만 재판에서는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했고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도 누구 하나 계엄의 역풍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모습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도, 책임을 통감하는 전직 대통령도 아니었다.

지난 9일 첫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이른바 ‘침대축구식 변론’으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비몽사몽 상태에서 중요한 변론을 할 수 없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중단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논점을 흐렸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행위의 최종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계엄이 남긴 상처를 언급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다.

내란 혐의의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권한을 행사한 당사자라면 법리 공방에 앞서 그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끼친 상처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나 그는 재판 내내 단 한 차례도 반성의 언어를 내놓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불법계엄의 본질을 흐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거두고 국민과 헌법 앞에 통렬히 사과하는 태도부터 보여야 한다. 그것이 한때나마 대통령이었던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책임이며, 민주주의가 그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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