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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한 헌재도 국정마비 우려" 최후진술서 與탓 늘어놓은 尹

2026.01.14 01:40

"국민 과반 탄핵 반대…계엄 불가피성 공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저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조차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전횡으로 핵심적인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며 12·3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을 포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국민 과반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했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4월 4일 선고된 헌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문에는 “피청구인(윤석열)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저에 대한) 퇴진·탄핵 요구 시위가 무려 178회 이뤄졌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집회 연단에 서서 조직적으로 시위를 이끌었다”고 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라는 지령을 북한으로부터 받고 전파·공유하며 국론을 분열시켜 온 세력이 있었다”며 “민주당도 이들과 손잡고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게 민생 관련 입법을 거부하며 위헌적 입법을 양산하고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다”며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체제 전복’을 빌드업했다”고 말을 이었다.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한 데 대해서도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해 최소한의 상호주의 대응도 못 하게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된 핵심 안보 예산과 마약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 검찰 개혁을 통해 부패·금융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 이전 정부에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약 30차례 있었던 것 등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집요하게 벌이며 체제 전복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국적 국회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 판결이 맘에 안 들면 ‘판사도 막 탄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국가가 사법부를 장악해 독재 권력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도 에둘러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법정에 군인들을 불러 놓고 전시나 내전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게 맞냐 생각하는지 묻던데 어리석은 질문”이라며 “우리나라 역사에선 비(非)전시 계엄이 훨씬 많고,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범인은 바로 국회였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헌정 파괴에 대해 나는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날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30년, 10년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들에게는 차례대로 징역 20년, 15년, 12년, 1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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