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의결…6시간 심의 끝 최고수위 징계
2026.01.14 01:30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당 윤리위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분류되는 제명 결정을 윤리위가 내리면서, 최종 확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한 끝에 제명 의결에 이르렀다. 제명은 윤리위 의결만으로 즉시 확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당 지도부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리위 결정 이후 남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윤리위가 제명 의결 근거로 삼은 사안은 '당원게시판 논란'이다. 해당 논란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당 안팎의 논쟁을 불러왔고, 윤리위는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윤리적·정치적 책임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유와 판단의 구체적 내용은 윤리위 논의 결과와 함께 정리되는 대로 당 차원의 설명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당무감사위는 회부 당시 한 전 대표에게 "여론조작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윤리위는 회부 이후 약 2주 만에 결론을 내렸다. 통상 당무감사위가 사실관계 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위에 사건을 넘기면, 윤리위는 당규와 윤리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명은 당원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로, 당내에서 가장 무거운 단계로 꼽힌다. 경고, 당원권 정지 등 단계적 징계와 달리 제명은 당원 신분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징계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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