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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올리면 벌점…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2026.05.01 14:52

지난 2월 열린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 설명회’.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1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 품목이 평가 항목에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 전달할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와 함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업체명,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하는 경우도 기사 건별로 1점이 적용된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되는 경우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는 0.5점이 부과된다.

뉴스제휴위 관계자는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는 각종 법령 등으로 제정될 정도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라며 “객관적이고 안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현재의 보도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취지로 유지된 항목”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 보도자료 송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하면 부정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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