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기사
기사
“음료 들고 못 타요” 한마디에…버스기사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60대

2026.05.02 03:00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다 운전기사 B씨(50대)에게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해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며,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으로 간주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기사의 다른 소식

기사
기사
1시간 전
[르포]"실력있는 우상호" "지역사람 김진태"…강원 민심 요동
기사
기사
1시간 전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영화…2년 뒤 조선 땅 ‘이곳’에서 상영되다
기사
기사
1시간 전
공휴일 된 노동절…"딴 세상 얘기" 쉬지 못한 사람들
기사
기사
1시간 전
시속 150㎞로 달리다 승객 사망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사
기사
1시간 전
‘죽을 고비’…체중감량 주사 온라인서 샀다가 ‘봉변’, 이것 썩어들어가
기사
기사
1시간 전
“두시간만 침대 옆에” 24세 여성의 특별 주문…감동 사연에 ‘뭉클’
기사
기사
5시간 전
"음료 들고 못 타요" 한마디에…버스기사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60대
기사
기사
17시간 전
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올리면 벌점…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기사
기사
17시간 전
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올리면 벌점…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기사
기사
2일 전
교과서가 자꾸 지각하는 이유[점선면]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