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들고 못 타요" 한마디에…버스기사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60대
2026.05.02 03:01
|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다 운전기사 B씨(50대)에게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해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며,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으로 간주한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머스크 9시간 증언 폭탄...“꼬리가 몸통 흔들었다” 오픈AI 배신론 점화
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묶고 조롱…가해자 징역 1년 구형[사건플러스]
사우디 등 돌린 UAE ‘친미 밀착’...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결집[글로벌 모닝 브리핑]
전기차 충전요금, 완속 내리고 급속 올린다…주유소 처럼 ‘안내판’ 표시[Pick코노미]
트럼프 ‘3단계 평화안’ 거부···이란, 호르무즈 통행세 계좌 개설[글로벌 모닝 브리핑]
젠슨황 장녀 찾자 주가 7.7% 급등…엔비디아와 피지컬AI 파트너십 주목 [줍줍리포트]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2030년 30% 줄인다…“재생 원료 사용 확대”[Pick코노미]
“오픈AI 매출 목표치 미달”...투자 비용 감당 ‘빨간불’
12·29 참사 유가족 “보잉 기체결함이 근본 원인”...진상조사 촉구 [사건플러스]
호르무즈 봉쇄에도 ‘3단계 카드’ 꺼낸 이란…트럼프 “핵 포기 없인 만남 불가” [글로벌 모닝 브리핑]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기사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