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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與호루라기에 달려든 이리떼…계엄은 먹잇감" 최후진술

2026.01.14 00:57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공소장은 소설"
"與 반헌법적 국회 독재 국민에 알려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특검은)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리떼들이 '내란 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 비상계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규정하면서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걸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하게 기소됐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며 진술 초반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특검팀의 공소장을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수사·공판을 담당한 26년 동안 처음 보는 일”이라며 “무조건 ‘내란’(죄 성립)이란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왔다”고 말을 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해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벌였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특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못 박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는데, 개헌을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라면 쿠데타성 장기 독재, 권력 장악을 위한 개헌은 국회 해산과 국민 투표로 밀어붙였지만, 오늘날 여기에 응할 국민이 어딨나”라며 “주권자가 정치와 국정에 관심 갖고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소수 병력 일부는 비무장 상태였고 빈 총만 든 채 수천 명의 군중에 싸여 폭행당했다. 그 누구도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국회 봉쇄 혐의도 부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의혹에 대해선 “계엄법 7조에 따라 선거 관리 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하러 들어갔지만, 시간이 부족해 서버 장비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간 치러진 선거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발견됐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가 국가기관이 갖춰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 데다 외부 해킹에 무방비한 상황이 드러났다”며 부정 선거 의혹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폭동이란, 국헌 문란의 목적에 쓰여야 하는데 폭동 자체가 없었다”며 “(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하는 이 자리 모든 피고인은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 8명 모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시켜줘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30년, 10년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들에게는 차례대로 징역 20년, 15년, 12년, 1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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