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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반성 없는 윤석열에 '사형' 구형...尹 "망상이고 소설"

2026.01.14 01:01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구형]
내란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 필요"
윤 측, 11시간 10분 동안 서증조사
최후 변론도 반성·사과 없이 '주장'만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계엄 선포 406일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뿐인데,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치 않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선택했다. 특검은 "비상 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진행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9시 35분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었다. 지지자들로 가득찬 방청석에서는 "X소리" "미X새X" 등 욕설이 쏟아졌고, 지 부장판사는 "정숙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 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는 내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은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 무력도발을 유도했으나 실패하자,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진행된 특검의 논고를 들으면서 헛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가로저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비상 계엄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됐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이 초래됐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씨 이후 30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계엄과 같은 군사행정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의해 나라의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13개에 달하는 PPT 자료를 준비하고 11시간 10분 동안 서증조사(서류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변론을 펼치는 한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한다. 다만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된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감경할 수 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구속기소된 지 352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3대 특검으로부터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8개의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은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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