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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아이', 지드래곤?블랙핑크 콘서트 암표로 71억 챙긴 조직 실태 공개…현재 법은?

2026.05.01 11:38

25배 폭리를 일삼던 암표 조직의 거래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 이면엔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교묘한 유통 구조가 있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5월 4일(월) 저녁 8시 30분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콘서트 암표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최대 25배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 조직의 거래 현장이 포착됐다. 이들은 지드래곤, 세븐틴, 블랙핑크 등 인기 공연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고가에 되팔아 약 71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가 20만 원짜리 티켓이 최대 500만 원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암표 거래가 이어지던 중 구매자가 돌연 태도를 바꾸며 현장은 예상치 못한 긴장 상황으로 번졌고, 이를 지켜보던 김동현은 "보는 내가 심장이 덜컹한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조직적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관련 법 제도도 뒤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온라인 거래는 사실상 처벌 공백 상태였던 셈이다. 이에 2023년 2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표 암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고,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공연법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사재기한 뒤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매크로 사용 여부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아옮’(아이디 옮기기) 등 거래 방식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다.

결국 국회는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암표 거래를 방조해 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명시했다.데일리안 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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