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잡아달라" 흥신소 의뢰한 40대 공무원 무죄
2026.05.01 16:36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흥신소 업주 B(40대)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B씨에게 전화로 "남편이 C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고, 같은 해 2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의 차량 번호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하고, 의뢰 비용으로 1회당 80만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남편을 미행해 같은 해 인천의 한 식당과 경기지역의 한 모텔에서 C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각각 촬영해 A씨에게 전달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B씨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했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이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돼 현행법 하에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에게 검사가 공소 제기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범인 B씨에 대해 해당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A씨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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