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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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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뒷조사" 흥신소 의뢰한 40대 공무원 '무죄'

2026.05.01 19:19

인천지법, "법령 개정으로 처벌 불가...교사죄도 성립 안 돼"
의뢰받은 흥신소업주에도 무죄 선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흥신소에 남편 외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흥신소 업주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했다’고 기재 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령 개정으로 폐지돼 현행법 아래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범인 B씨에게 검사가 공소 제기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A씨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B씨에게 전화해 “남편이 C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의뢰한 뒤,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뢰 과정에서 B씨에게 남편의 차량 번호와 직장 주소 등을 알려주고, 1회당 80만원의 비용을 송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의 남편을 미행해 인천의 한 식당과 경기지역의 한 모텔에서 C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각각 촬영한 뒤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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