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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상고

2026.05.01 13:29

8일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씨(33·남)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5.2.8 ⓒ 뉴스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녹완 측은 전날(3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 5개월여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피고인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이 이를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했으며 텔레그램 성 착취방은 '목사방'이라고 불렸다. 그는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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