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12만원 내세요”…유류할증료 오늘부터 역대 최고 단계
2026.05.01 13:40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5월부터 항공권에 역대 최고 수준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4월 대비 국제선의 경우 최대 2배 이상, 국내선은 약 4.4배 이상 인상됐다.
5월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 기준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최고 단계가 적용된 것은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월 6단계에서 4월 18단계를 거쳐 5월 33단계로 뛰었다. 전쟁 여파로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3월16일~4월15일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이 역대 최고치(배럴당 214.71달러)를 찍었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임에 따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엠오피에스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다달이 책정되며, 국제선의 경우 운항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월 편도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6만4천원까지 부과한다. 전월 대비 73~106% 인상된 수준이다. 뉴욕·파리 등 미주·유럽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56만4천원으로 책정됐는데,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로만 112만8천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달 유류할증료는 왕복 기준 60만6천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달 편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8만5400원에서 47만6200원까지 부과한다. 저가항공사의 경우, 최대거리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제주항공은 58달러(4월)→126달러(5월), 티웨이는 21만3900원→40만6900원으로 인상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700원→3만4100원으로 올랐다. 이달 4인 가족이 제주도 티켓을 끊는다면 왕복 유류할증료로 21만12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행 체계에서 33단계는 항공사가 부과할 수 있는 유류할증료 상한이다. 유가가 이보다 치솟더라도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더는 올릴 수 없다. 이에 항공업계는 일부 항공편을 감편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 국제선 3개 노선에서 총 8회의 항공편 운항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최근 그 규모를 13회로 늘렸다. 진에어는 지난 4월 8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45편을 비운항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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