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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리…디지털 플랫폼 과세 기준 구체화

2026.05.01 11:00

자본시장 사건파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불복소송에서 부과받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토록 하는 판결을 이끌며 사실상 승리를 거둔 근거는 콘텐츠 전송 주체가 해외 법인이라는 판단 덕분이었다. 한국 법인의 역할은 플랫폼 운영과 같은 보조 업무에 그칠 뿐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해 이익을 얻는 주체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경제의 수익 구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과세권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청구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하라고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조세회피 혐의로 약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2020년 약 415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 중 3204억원을 그룹사에 내는 수수료로 처리해 법인세를 약 21억원만 냈다고 봤다. 넷플릭스코리아는 매출 중 일부를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해외 법인에 지급하고 있다.

① 해외 법인이 콘텐츠 전송 통제…한국 법인은 보조적 역할
재판의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NIBV)에 보낸 금원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과세당국은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금원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없는 사업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과 전송 등 핵심 기능을 해외 법인이 관리·통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플랫폼 운영과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만 수행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금원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이 돈은 해외 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라고 봤다.

② 영업이익 보전 구조…독립적 저작권 행사로 보기 힘들어
넷플릭스코리아의 수수료 산정 구조도 재판부 판단을 뒷받침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최종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구독 수익에서 비용을 뺀 뒤 일정한 영업이익만 보장받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보냈다.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해외 법인이 보전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방식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외 법인에 지급된 돈이 넷플릭스코리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③ 조세회피로 단정 어려워
해외 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수익은 국내에 과세권이 없는 사업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를 중간 매개자로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캐시 서버(OCA)는 한국 법인의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OCA는 해외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담아두는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한다.

유사 분쟁 중요한 선례…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과세 공백' 확인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안상일 대표변호사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얻는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사용료 소득(royalty)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며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보조적 기능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원을 사업 소득으로 판단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구글코리아 사건 1심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누적되면서 '국내 법인이 해외 본사에 송금한 수수료를 로열티로 재구성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과세 논리는 사법심사 단계에서 재차 한계를 드러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향후 넷플릭스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OTT·플랫폼·앱마켓 사업자들의 세무 분쟁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물리적 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전통적 세법이 국경 없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의 과세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OECD, G20 차원의 디지털세(Pillar 1·2) 논의와 함께 국내 이전가격 세제의 정교화, 입법적 보완 필요성도 다시 환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계열사 간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만 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심 단계로서 과세당국의 항소 가능성이 높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단정적 평가는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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