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7월 3일까지
2026.04.30 13:53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4부(법원장 정준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 가결 기간은 오는 7월 3월까지다.
당초 서울회생법원이 공고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5월 4일까지였으나 이날 2차 연장됐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인은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되는 매각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이달 내로 양수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하고 6월 중 잔금 납부 및 계약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대금 및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한다. 관계인집회가 개최되면 해당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된다.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기한은 최대 1년이지만,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림그룹(003380) 산하의 NS쇼핑(NS홈쇼핑 운영사)이 지난 2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인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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