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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7월3일까지 재연장

2026.04.30 14:1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실질 진행
法 "6월 중 잔금납부 및 계약종결 계획"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7월 3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4.3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7월 3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당초 내달 4일까지였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두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관련 법상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4일까지였다. 회생법원은 지난 3월 3일 홈플러스 측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회생법원은 2차로 추가 연장한 배경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관리인은 위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진행되는 매각절차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절차 계속 진행하면서 이달 내로 양수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하고, 오는 6월 중 잔금 납부 및 계약 종결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대금 및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한다. 관계인집회가 개최되면 위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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