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재연장
2026.04.30 14:42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기간 연장 이후 두 번째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과,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재연장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미 진행되는 매각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이달 내로 양수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하고 6월 중 잔금 납부 및 계약 종결을 예상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과 추가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후 법원이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면 수정된 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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