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7월 3일까지 재연장
2026.04.30 13:42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재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3일 첫 가결 기간 연장 이후 두 번째다.
법원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주체인 홈플러스는 전날 가격을 포함한 영업 양수도 조건에 대한 하림그룹과의 이견을 좁히고 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관리인이 이번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파이낸싱(회생기업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되는 매각 절차 및 후속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4월 내로 양수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가 이뤄진 뒤, 6월 중 잔금 납부 및 계약 종결을 예상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대금 및 추가 금융 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뒤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후 법원이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면,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본입찰을 마감하고 하림그룹 NS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가는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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