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MBK, 직접 자금출연 않고 메리츠에만 지원 압박…피해자 두 번 우롱”
2026.04.30 18:03
法, 홈플러스 회생 기간 2개월 연장
홈플러스, 메리츠에 자금 지원 재차 요청
피해자들 “MBK, 책임회피용 DIP 대출 요구” 반발
“메리츠, DIP 대출 실행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 고발”
홈플러스, 메리츠에 자금 지원 재차 요청
피해자들 “MBK, 책임회피용 DIP 대출 요구” 반발
“메리츠, DIP 대출 실행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 고발”
|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그룹이 선정됐지만, 홈플러스는 자금이 유입되기 전 ‘유동성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법원은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도심 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자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DIP 대출은 후순위 피해만 키울 뿐, 본질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메리츠금융그룹에 홈플러스의 DIP 대출 요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선순위 대출이 아닌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의 책임 이행”이라며 “후순위 피해자 보호 없는 DIP 대출 강행 시, 비대위는 메리츠금융그룹에 대한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당초 다음달 4일이었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3월 4일이었던 시한을 내달 4일까지 늘린 데 이어 또다시 연장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입장문에서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린 상황”이라며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지만, 자금이 유입되기 전 ‘유동성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자력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 및 DIP 금융을 통한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실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전체 회생채권의 약 40%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DIP 대출은 회생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자금처럼 포장되지만, 그 실질은 공익채권으로서 최우선 변제되는 선순위 채권”이라며 “DIP가 늘어날수록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의 변제 가능성은 더 뒤로 밀리는 만큼, 홈플러스가 말하는 DIP는 후순위 피해자의 피를 더 뽑아 단기 생명유지 장치에 붓는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라고 한데 대해 “그 말은 곧, MBK와 홈플러스가 스스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다른 금융기관을 앞세워 회생절차의 부담을 피해자와 채권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서도 “메리츠가 DIP를 실행하면 자신이 보유한 기존 채권 회수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공익채권을 스스로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동시에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등 후순위 회생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기 때문에 홈플러스와 MBK의 시간벌기에 들러리를 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MBK의 태도”라며 “MBK는 홈플러스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최근 투자자 레터를 통해 홈플러스가 포함된 3호 펀드의 성과를 자랑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MBK가 직접 추가 자금출연을 하지 않고 메리츠에만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만약 메리츠그룹을 통한 자금압박 행위가 계속돼 메리츠가 자금대출을 실행하면 비대위는 준비한 대로, 우선수익자 추가지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추가적인 공익채권 확대를 금지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메리츠 주주들과 함께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형사고발도 즉각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보유한 메리츠그룹이 추가 지원 자금은 운영비로 소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충분한 담보·회수 가능성·내부 심사 없이 추가 DIP를 실행한다면 이는 메리츠 회사의 전체 재산상태를 악화시키는 부실대출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와 MBK의 DIP 대출 요구를 일고의 가치 없이 거부 ▷홈플러스와 MBK는 최대주주의 추가 자금출연, 사재출연, 증자, 주주증여 등 실질적 자본 투입 방안을 먼저 제시 ▷홈플러스와 MBK는 그동안 홈플러스 투자와 관련해 MBK 및 관련 주체들이 취득한 운용보수, 성과보수, 자문수수료, 배당, 우선주 수익, 거래수수료, 기타 경제적 이익의 전체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회생법원과 금융당국은 DIP 대출이 실행될 경우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의 변제순위와 변제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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