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틀어막고 하루 주차비 25만원 뜯는 건물주…"내 땅, 내맘"
2026.05.01 07:00
JTBC '사건반장'은 30일 70대 건물주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30대 세입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전 재산을 털어 수영구 민락동 한 건물에 카센터 겸 세차장을 열었다. 임대인은 "불편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건물 1층을 세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가 하면, 주차장도 쓸 수 있게 특약 조항에 넣어줬다.
임대인 태도가 달라진 건 계약 직후다. 임대인은 A씨에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심부름을 시켰고, A씨 매장을 집처럼 드나들며 비품을 함부로 썼다. 매장에서 세차하던 손님을 내쫓고 자신의 차를 무료로 세차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A씨는 결국 "영업에 지장이 간다"며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계기로 임대인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임대인은 앞서 특약으로 보장했던 주차장 사용을 돌연 금지하더니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렸다.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주차료를 달라고 요구하다 갈등을 빚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임대인은 손님에게 "내가 봉사하려고 이 땅을 샀냐. 이 땅이 10억이 넘는데, 여기 공짜로 막 대주는 게 맞냐"고 따졌다.
임대인은 급기야 9일 매장 진입로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주차료 징수'에 나섰다. 주차료는 30분당 5500원으로, 서울 강남과 비슷한 수준이다. A씨는 하루 주차료로만 25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카센터 특성상 한번 차량이 입고되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지난 3년간 30차례 이상 임대인을 업무 방해, 영업 방해 등으로 신고했다. 임대인은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벌금 200만원, 같은 해 6월 벌금 300만원, 올해 벌금 150만원 등 총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금도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A씨는 '사건반장'에 "벌금형 전과가 계속 생겨도 돈 많고 나이 많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며 "건물주 가족에게 여러 차례 장문의 문자로 '너무 힘들다',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암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벌금이 얼마 안되지만 상습적으로 반복되면 다음에 형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게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지 않냐. 다음에 업무 방해를 또 한다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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