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요일제 해제…모든 주유소 사용
2026.05.01 05:30
기초수급자 등 45만~55만원…지방 5만원 추가
이날부터 '요일제' 해제…취약계층 누구나 신청
'연매출 30억 초과' 포함 全주유소서 사용 가능
70% 국민은 10만~25만원…이달 초 대상 발표
또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사용처에 추가되면서 이날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이 해제돼 취약계층 신청이 자유로워진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첫 주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돼왔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했으며, 이날부터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이날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금 1차 신청 사흘간인 지난달 27~29일 신청자는 152만65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차 지급 대상자(322만7785명)의 47.3%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총 8697억원이 지급됐다.
1차 기간인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머지 70% 국민이 신청하는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의원,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꽃집),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부족한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포함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및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의 경우 이날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를 포함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제한 해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행안부는 전날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1차 및 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이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 자산자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이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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